영세납세자지원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이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 세무·회계사가 사업주기별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와 구성
설치 : 전국 모든 세무서 납세제보호담당관실
구성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나눔세무·회계사 및 업무관리 담당공무원
나눔 세무·회계사
지식 재능기부 등을 통해 영세납세자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할 세무대리인을 나눔·세무회계사로 지정
국세청 홈택스,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 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명단 확인가능
나눔 세무·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상담 내용은 각종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사실관계에 다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
영세중소법인: 자기 조정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한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신고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
사회적 경제기업:고용창출·사회서비스·지역사회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사업장: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혁신기업:기술·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
지원제외대상
제외업종:소비성서비스업, 유통 과정주의 업종, 고소득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등 지원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불성실 사업자:조세범칙·자료상(자료상 혐의자료제외)·신용카드 위장가맹점·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
지원범위
나눔 세무·회계사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단, 자산의 이전·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제공하는 지원
1. 창업자 멘토링:신규(예비) 개인 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기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 지원
2. 무료세무자문 서비스: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3. 찾아가는 서비스:바쁜 생업활동으로 세무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상담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집단상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직접 출장하여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4. 폐업자 멘토링: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의 조기회생과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기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신청절차
국세청 홈텍스에서 실명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오늘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나눔 세무·회계사와 함께 세금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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