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에는 소득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득지원은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복지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분들의 경제활동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소득지원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
서비스명 | 장애정도 (유형 등) |
서비스내용 | 이용안내 | 비고 | |
1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 전체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읍,면,동에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
|
2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전체 | 장애인 자가 운전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주차 요금 감면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
3 | 상속제 상속공제 | 전체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 에게 상속공제 |
관할 세무서 문의 | |
4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산정시 특례 적용 |
전체 | 등록장애인 중 지역가입자에 한해 기본 1구간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가 적게 부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
5 | 소득세 인적 공제 | 전체 |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 공제 | 국세청 신청 | |
6 | 승용자동차 LPG사용 허용 |
전체 | LPG 연료 사용 차량 또는 구조 변경한 등록장애인용 승용차 1대에 LPG연료 사용 허용 | 관할 시,군,구청 문의 | |
7 | 유선통신요금 감면 | 전체 | 시내,시외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
8 | 이동통신요금 감면 | 전체 | 가입비 면제,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 읍,면,동 신청 | |
9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전체 |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
10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이외 |
만18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수당 4만원,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읍,면,동 신청 | 기초수급자,차상위대상,그외 대상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
11 |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전체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 관세 면제 | 통관지 세관 문의 | |
12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전체(만19세 이상) |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등) | 읍,면,동 신청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인 가구 |
13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전체 |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공제 | 국세청 신청 | |
14 |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전체 |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보장구 구입지원 | 별도신청 없음 | |
15 | 장애인의료비 공제 | 전체 |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국세청 신청 | |
16 |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할인 | 전체 |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검사수수료할인(심한 장애인50%,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교통안전공단 문의 | |
17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전체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 관할 세무서 문의 | |
18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 |
전체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공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 |
19 |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지자체 조례 의거 장애인 |
지자체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관할 시,군,구청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 |
20 |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 전체 |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보호자1인포함)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도시철도요금감면 : 등록장애인 100%(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심한 장애인 보호자1인 포함 |
21 |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 전체 | 월 이용료30%감면 | 읍,면,동 신청 |
장애인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 혹은 신청방법은 해당지자체의 장애인 복지정책 담당부서나 해당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건강한 하루 만드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