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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청구방법

크림라떼 2023. 3. 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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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종류 중 노령연금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사회로 대가족 제도로 해체됨으로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겨졌던 질병, 노령, 장애,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 종류

  • 노령연금 :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 유족연금 :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 장애연금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노령연금 청구 조건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69년 이후 출생자(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부터 가능

 

◎ 노령연금의 종류

가입기간,연령,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 노령연금 청구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본인이 해야 하고 본인에게 지급

예외)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등)의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노령연금 청구기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1월 1일에 수급권이 발생했으나, 2023년 1월 10일에 청구하였을 경우

역산을 하게 되면 최근 5년인 2018. 1월~2023.1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3년 2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노령연금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청구가능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청구방법 이미지
노령연금 청구방법

◎ 노령연금 청구방법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노령연금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1.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2.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선원수첩,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3.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4.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셍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 연금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 및 공유일인 경우 전일지급)

 

국민연금은 오늘 설명드린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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